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검찰총장이 발견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재심은 '대상'과 '심판절차'가, 비상상고는 '대상 사유'가 함정이다. 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의 전제인 유죄확정판결이 없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적용의 위반만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03핵심 포인트
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전제가 없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다른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04한눈에 보기
재심 (사실오인 → 피고인 이익)
유죄확정판결이 대상이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포함된다. 경합범 1개 형 확정판결은 일부 재심사유여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VS
비상상고 (법령위반 → 법령통일)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적용의 위반만 대상이다.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재심심판절차의 제한과 무죄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을 할 수 없다. 원판결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해도 제척·기피 사유가 아니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 실효와 재심 무죄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될 형벌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었다면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05기출 지문
O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제420조 제1호는 그냥 「확정판결에 의하여」라고 한다. 그리고 제422조가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이유로 삼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은 위조·변조라는 범죄에 대한 형사 유죄확정판결이다. 민사확정판결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