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특별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재심·비상상고 — 대상과 심판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검찰총장이 발견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해하기

재심은 '대상'과 '심판절차'가, 비상상고는 '대상 사유'가 함정이다. 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의 전제인 유죄확정판결이 없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적용의 위반만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전제가 없다.
  2. 2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3. 3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다른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4. 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다.
  5. 5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만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라 공소기각결정 대신 실체판결한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비상상고가 적법하다.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이어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