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재심·비상상고 — 대상과 심판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검찰총장이 발견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해하기
재심은 '대상'과 '심판절차'가, 비상상고는 '대상 사유'가 함정이다. 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의 전제인 유죄확정판결이 없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적용의 위반만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 1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전제가 없다.
- 2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 3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다른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 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다.
- 5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만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라 공소기각결정 대신 실체판결한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비상상고가 적법하다.
○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이어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