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8.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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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는 ①이 옳다.

  1.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에 대해서도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2.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판례는 그러한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나 지시·감독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판례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견·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4.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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