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경매ㆍ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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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입찰방해죄는 법령·계약에 의한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입찰방해죄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입찰절차를 요하지 않는 임의계약)에는 입찰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매수의사 없이 경매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에 대한 경매방해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3.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사실상 영향 포함)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4.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 입찰실시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추상적 위험범)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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