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7.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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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의 문언을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논거로 하는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긍정설의 논거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피기망자가 단순 전달 도구로만 이용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허위 조서로 검사·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3.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정답: X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오히려 형법 제34조제1항의 문언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예시적·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고의의 정범 배후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거로 삼는다. 지문처럼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설의 논거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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