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는 ①이 옳다.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에 대해서도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판례는 그러한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나 지시·감독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판례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견·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