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특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③이 옳다.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정답: X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틀렸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X
판례(승계적 공동정범)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가담 이전에 이미 종료된 종전 행위 부분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단순히 종전 범행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정답: O
판례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고, 특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단순 이탈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며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옳은 서술이다.
④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이러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합동범(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현장성 요건을 완화). 지문은 이를 반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