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

13.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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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자기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별건 공범 사건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학설상 오상 기대불가능성 사안에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의 내용을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옳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자기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별건인 공범 사건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별건 증인으로서 진실을 진술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답: O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에게 답안 미기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비서의 상급자 지시에 따른 뇌물공여도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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