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6.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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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작위의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정답: O

    성착취물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파악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2.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정답: O

    범인도피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기수 이후에도 행위 종료 시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3.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집회·시위 등에서 이미 형성된 교통방해 상태를 순차적 공모로 지속시킨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정답: X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으로 파악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가 계속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즉시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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