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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서론

범죄의 종류 — 계속범과 즉시범·위험범의 구별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위법상태)의 발생과 함께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 자체도 계속되는 범죄이며(예: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성착취물소지죄, 일반교통방해죄, 체포죄), 즉시범은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침해범(실제 침해 결과를 요구)과 구별된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일반교통방해죄·체포죄·성착취물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도주죄를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으로 분류한다.

이해하기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다'라는 식으로 뒤바꿔 놓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교통방해 위험상태만 발생해도 기수, 현실적 교통방해 결과까지는 불요)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계속범 — 결과 발생 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범죄(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성착취물소지죄, 체포죄, 일반교통방해죄).
  2. 2일반교통방해죄 —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발생하면 기수이고 현실적 교통방해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3. 3횡령죄 —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법익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한다.
  4. 4도주죄 —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직무유기죄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기수에 이른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교통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발생하면 곧 기수가 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