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 계속범과 즉시범·위험범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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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위법상태)의 발생과 함께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 자체도 계속되는 범죄이며(예: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성착취물소지죄, 일반교통방해죄, 체포죄), 즉시범은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침해범(실제 침해 결과를 요구)과 구별된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일반교통방해죄·체포죄·성착취물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도주죄를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으로 분류한다.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다'라는 식으로 뒤바꿔 놓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교통방해 위험상태만 발생해도 기수, 현실적 교통방해 결과까지는 불요)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1. 계속범 — 결과 발생 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범죄(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성착취물소지죄, 체포죄, 일반교통방해죄).
  2. 일반교통방해죄 —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발생하면 기수이고 현실적 교통방해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3. 횡령죄 —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법익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한다.
  4. 도주죄 —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더 알아보기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함께 문제되면?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시킨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흡수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둘 다 계속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죄수 판단에서는 하나로 흡수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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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체포죄를 계속범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요구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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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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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도주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은 형법 규정 및 통설·판례상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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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한다(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이 위험상태 발생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그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틀렸다). 지문은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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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성착취물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파악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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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범인도피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기수 이후에도 행위 종료 시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5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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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집회·시위 등에서 이미 형성된 교통방해 상태를 순차적 공모로 지속시킨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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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으로 파악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가 계속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즉시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5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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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침해범

판례는 배임죄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파악하므로 침해범 연결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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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 즉시범

판례는 범인도피죄를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므로 즉시범 연결은 틀렸다.

2021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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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 - 부진정신분범

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인적 요소)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판례(형법 제33조 단서 적용례)로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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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 구체적위험범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므로 구체적 위험범 연결은 틀렸다.

2021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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