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위법상태)의 발생과 함께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 자체도 계속되는 범죄이며(예: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성착취물소지죄, 일반교통방해죄, 체포죄), 즉시범은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침해범(실제 침해 결과를 요구)과 구별된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일반교통방해죄·체포죄·성착취물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도주죄를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으로 분류한다.
02이해하기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다'라는 식으로 뒤바꿔 놓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교통방해 위험상태만 발생해도 기수, 현실적 교통방해 결과까지는 불요)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계속범 — 결과 발생 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범죄(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성착취물소지죄, 체포죄,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발생하면 기수이고 현실적 교통방해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횡령죄 —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법익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한다.
도주죄 —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04한눈에 보기
더 알아보기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함께 문제되면?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시킨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흡수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둘 다 계속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죄수 판단에서는 하나로 흡수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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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한다(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이 위험상태 발생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그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틀렸다). 지문은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집회·시위 등에서 이미 형성된 교통방해 상태를 순차적 공모로 지속시킨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