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5.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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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전제인 경우, 명의자가 사망하였다면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 O

    피해자 승낙의 철회 자유 및 방법 무제한에 관한 통설·판례 법리로 옳다.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설명의무 위반에 기한 하자 있는 승낙은 유효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승낙이 아니라는 판례(의료행위 설명의무 관련) 법리로 옳다.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행위 당시 점유자의 묵시적 동의(승낙)가 있었다면 그 주장의 진위와 무관하게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다.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정답: X

    판례는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이를 전제로 작성된 문서는, 명의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명의자 생존이 문서의 진정성립 자체의 전제이므로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안이 아니라 애초에 문서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성립은 부정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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