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과 같은 이례적인 개입사정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①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직접 충격이 없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놀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다.
②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후행 차량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개입사정이므로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④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감금·강간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의 탈출 시도 중 사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강간치사)의 입장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