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중앙선이라도 백색 점선으로 좌회전·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넘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①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판례는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널리 인정한다. 지문은 이를 좁게 한정하여 틀렸다.
③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안전표지에 따라 허용된 구간에서 좌회전·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④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의사의 과실 유무를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 ·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기준이 되는 주체를 '의사가 아닌 평균인'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