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쌓아둔 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적극적 방해행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부작위범 성립의 전제인 행위가능성(현실적·물리적 작위가능성)에 관한 표준적 판례 법리로 옳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법조경합 관계)이다.
③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정답: X
판례는 단순히 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