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9.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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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정답: O

    주거침입죄 '침입' 개념 및 판단기준(객관적·외형적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로 옳다.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제2항)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업무처리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히 습득한 자가 이를 제출하는 것은 이 죄의 주체·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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