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4.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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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이를 '착수에 불과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차량 관련 배임죄 주체성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2.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유출·반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이익 취득이 인정됨). 지문은 이를 '착수에 불과하고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3.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권양도인의 추심금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법리(2017도3829 등 배임·횡령죄 성립범위 축소 흐름)로 옳다.

  4.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영득의사에 의한 은닉은 횡령죄만 구성하고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법조경합)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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