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정답: O
절취한 물건의 운반에 사용된 차량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정답: O
공범자 간 개별적 추징 원칙(수수액 불명 시 평등 분할)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③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웹사이트와 같은 무형의 재산은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정답: X
몰수·추징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하는 부가형(부가처분) 성격을 가지므로,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