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1.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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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판례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동일 기일 내 수개의 허위진술은 포괄일죄(위증죄)를 구성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피해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법익의 독립성에 따라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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