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하되 그 불법·책임이 주된 범죄보다 경미해 별도로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방법이 같아도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므로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하나의 행위인가, 여러 개의 행위인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핵심이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생기면 상상적 경합 후보, 여러 개의 행위면 실체적 경합 후보다. 그리고 법조경합은 '겉보기엔 여러 죄, 실제로는 하나'라는 정의를 거꾸로('겉보기엔 하나, 실제로는 여러 죄') 뒤집어 놓는 함정이 자주 나오니 정의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법조경합의 정의 —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다.
불가벌적 수반행위 —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로, 주된 범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며 불법·책임이 경미해 별도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다.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상상적 경합,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실체적 경합이다.
포괄일죄 —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여러 허위진술을 한 위증죄처럼, 포괄하여 1개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별 사기죄 — 범의·수법이 같아도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면 피해자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다.
VS
실체적 경합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해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수법이 같아도 각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므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사기죄들은 실체적 경합(경합범) 관계다.
더 알아보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형평 고려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애초에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후단 경합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감경·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정리된 입장이다. 경합범 규정이 '언제나' 형평을 보정해준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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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