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수론 — 법조경합의 정의와 상상적·실체적 경합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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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하되 그 불법·책임이 주된 범죄보다 경미해 별도로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방법이 같아도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므로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단원은 '하나의 행위인가, 여러 개의 행위인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핵심이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생기면 상상적 경합 후보, 여러 개의 행위면 실체적 경합 후보다. 그리고 법조경합은 '겉보기엔 여러 죄, 실제로는 하나'라는 정의를 거꾸로('겉보기엔 하나, 실제로는 여러 죄') 뒤집어 놓는 함정이 자주 나오니 정의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1. 법조경합의 정의 —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다.
  2. 불가벌적 수반행위 —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로, 주된 범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며 불법·책임이 경미해 별도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다.
  3.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상상적 경합,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실체적 경합이다.
  4. 포괄일죄 —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여러 허위진술을 한 위증죄처럼, 포괄하여 1개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5. 피해자별 사기죄 — 범의·수법이 같아도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면 피해자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다.

실체적 경합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해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수법이 같아도 각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므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사기죄들은 실체적 경합(경합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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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형평 고려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애초에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후단 경합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감경·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정리된 입장이다. 경합범 규정이 '언제나' 형평을 보정해준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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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5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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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동일 기일 내 수개의 허위진술은 포괄일죄(위증죄)를 구성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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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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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법익의 독립성에 따라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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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동일 사안·단일 범의의 계속된 직권남용은 상대방이 수인이라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2020도12583 계열)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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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선서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차 허위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수 개의 위증죄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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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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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범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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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별로 피해법익이 독립하므로 범의·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2021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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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저작물별로 침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므로(저작물 단위 죄수)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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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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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과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명의별 별죄) 틀렸다.

2021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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