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5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0.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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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위증죄의 신문종료 전 철회·시정은 자백특례(제153조)의 문제이지 중지미수가 아니므로 ㄱ은 틀렸다. 합동강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저항·애원으로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ㄷ은 중지미수를 부정하는 옳은 서술이며, 예비ㆍ음모 단계에는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ㄹ도 옳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이다.

  1. ㄱ, ㄴ

    정답: X

    ㄱ. 위증죄는 증인의 진술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 후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 특례(필요적 감면)가 적용되는 것이지, 실행의 착수·미완성을 전제로 하는 '중지미수'의 문제가 아니다.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애초에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ㄴ. 공범관계 이탈에서 자의로 중지한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적용되어 감면되지만, 체포된 乙은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장애미수가 되어 감경만 가능할 뿐 면제는 될 수 없는 것은 맞으나, ㄱ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2. ㄱ, ㄷ

    정답: X

    ㄱ은 위 설명과 같이 틀렸고, ㄷ은 뒤에서 보듯 옳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ㄴ, ㄹ

    정답: X

    ㄴ의 전반부(甲에 대한 감면)는 옳으나, 판례상 乙에게도 사안에 따라 장애미수로서 형의 감경은 가능할 수 있어 '감경할 수 없다'는 단정은 부정확하고, ㄹ은 뒤에서 보듯 옳으므로, 이 조합 전체가 참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4. ㄷ, ㄹ

    정답: O

    ㄷ. 합동강간 사안에서 망을 보던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사정(반항)으로 그만둔 경우, 판례는 이를 甲의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외부적 사정(피해자의 저항·애원)에 의한 장애미수로 보아 중지미수를 부정한다. ㄹ.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두 서술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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