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행위자의 인식능력·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데, ②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공무원의 언동에 대한 신뢰 사례군).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X
판례는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지문은 이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로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판례는 일시적인 판례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