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 '법률의 부지'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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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그런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법률 위반 행위 중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제16조)'를 같은 것으로 섞으면 틀린다. 전자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경우로 제16조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후자는 규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다.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가 정당한 이유 인정의 대표 사례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자.
  1. 법률의 부지와의 구별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불요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
  3.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4. 일시적 판례 해석 — 행위 당시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위법성 인식의 정도 — 사회정의·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법률의 부지 (제16조 적용 안 됨)

그런 처벌규정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의 착오 (제16조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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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자기 행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그런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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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행위정황·인식능력·소속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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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시적 판례 해석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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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 인식은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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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공무원의 언동에 대한 신뢰 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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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는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지문은 이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로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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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위법성 인식은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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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부지를 착오에 포함시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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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러한 관례에 대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4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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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판례(2004도62)는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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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관할 기관 공무원의 자문·지적에 따라 수정까지 거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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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고의설과 책임설의 기본 구도로 옳다.

2024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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