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범죄론 - 책임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 '법률의 부지'와의 구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그런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법률 위반 행위 중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해하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제16조)'를 같은 것으로 섞으면 틀린다. 전자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경우로 제16조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후자는 규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다.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가 정당한 이유 인정의 대표 사례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 1법률의 부지와의 구별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 2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불요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
- 3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4일시적 판례 해석 — 행위 당시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5위법성 인식의 정도 — 사회정의·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는 법률의 부지도 포함된다.
○ 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인식능력·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