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그런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법률 위반 행위 중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02이해하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제16조)'를 같은 것으로 섞으면 틀린다. 전자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경우로 제16조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후자는 규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다.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가 정당한 이유 인정의 대표 사례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법률의 부지와의 구별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불요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일시적 판례 해석 — 행위 당시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 인식의 정도 — 사회정의·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04한눈에 보기
법률의 부지 (제16조 적용 안 됨)
그런 처벌규정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VS
법률의 착오 (제16조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05기출 지문
X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자기 행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그런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공무원의 언동에 대한 신뢰 사례군).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러한 관례에 대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