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6.「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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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에 관한 판례이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이러한 침익적 처분은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고시의 특수성상 개별적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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