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소년사법소년보호사건 조사·심리

9.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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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

  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보호사건은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격을 살펴 필요한 처우를 정하는 절차다. 그래서 판사가 법정에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조사관에게 본인·보호자·참고인 심문과 필요한 조사를 명해 자료를 갖춘다.

  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동행영장은 소년을 붙잡아 오는 강제처분이지만 형사절차의 구속과 달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 소속 직원과 보호관찰관에게도 열어, 위압적이지 않게 집행할 길을 두었다.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년부는 조사·심리 시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나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은 고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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