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분류처우분류처우위원회

2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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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과 소속 직원으로 짜여 시설 내부의 시각에 갇히기 쉽다. 그래서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의학·심리·교육 같은 분야의 판단이 처우 결정에 들어올 통로를 남겼다.

  2.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정답: X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9명 이하’는 옳지 않다(정답).

  3.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O

    위원은 위원장이 부소장 및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하므로 옳다.

  4.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분류처우위원회는 교정시설마다 두는 내부 기구로, 개별처우계획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처럼 그 시설 수형자의 처우를 좌우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실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정하는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와는 층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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