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수용과 이송수용의 원칙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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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4

  1.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생명·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구치소 정원 초과로 정상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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