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판결전조사

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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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

  1.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판결 전 조사는 양형과 보호관찰 여부를 정하는 자료라 판결 전에 도착해야 뜻이 있다. 그래서 법원이 조사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행상황 보고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해, 조사가 늦어져 선고가 밀리는 일을 막는다.

  2.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정답: X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서면 또는 구두로’는 옳지 않다(정답).

  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관찰을 붙일지는 그 사람이 사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달렸는데, 법정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생활환경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원 소재지나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구해 판단 자료를 채운다.

  4.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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