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형벌론벌금과 과료

18.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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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2

  1.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정답: O

    벌금은 5만 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므로 옳다.

  2.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만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로 과료까지 넣은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벌금 액수 구간별 노역장 유치 최소기간(1억~5억 300일, 5억~50억 500일, 50억 이상 1,000일)이므로 옳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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