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작업·직업훈련교도작업특별회계

17.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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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1

  1.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X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 계약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은 옳지 않다(정답).

  2.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위탁작업․노무작업․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위탁·노무·도급작업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3. 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교화와 특별회계 수입에 함께 걸려 있어 소장이 임의로 멈추면 파장이 크다. 그래서 개시는 법무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중지는 지방교정청장 승인 사항으로 갈라 두 단계의 통제를 걸었다.

  4.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상대를 고르는 것이라 자의가 끼어들기 쉽다. 그래서 특별회계 계약에서는 계약담당자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하고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관문으로 두어, 절차 안에서 견제가 이뤄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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