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외부교통서신·전화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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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1

  1. 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 등에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발신·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게 알린 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

  3.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외부 전화통화의 통화내용은 청취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4.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 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X

    전화통화 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므로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부담’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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