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수용과 이송수용의 원칙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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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교화·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

    정답: O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 공동생활, 휴업일·야간 독거이므로 옳다.

  3. 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거·접촉 금지가 원칙이며 수사·재판·목욕 등에는 예외이므로 옳다.

  4.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답: X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독거수용자’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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