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O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집행종료·면제일부터 5년 경과 시 실효되므로 옳다.
②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X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되므로 ‘1년이 경과한 때에 실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정답: O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실효기간 경과 시 선고 효력을 잃고 징역·금고는 합산하므로 옳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81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 경과 시 본인·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