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형벌론형의 실효

7.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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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2

  1.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O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집행종료·면제일부터 5년 경과 시 실효되므로 옳다.

  2.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X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되므로 ‘1년이 경과한 때에 실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정답: O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실효기간 경과 시 선고 효력을 잃고 징역·금고는 합산하므로 옳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81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 경과 시 본인·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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