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규율과 상벌강제력의 행사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교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

  1.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제5호는 수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만 강제력 행사 사유로 든다. "위계 또는 위력"은 같은 조 제2항, 곧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요건이다. 수용자 쪽에 위계까지 끌어다 붙인 이 지문은 그래서 옳지 않다(정답).

  2.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때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강제력 행사 전 경고가 원칙이나 급박한 경우 예외이므로 옳다.

  4.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장의 명령을 받아 강제력을 행사하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행사한 뒤 즉시 보고하도록 한 절차 규정으로, 법령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어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