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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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5항).

  2. ②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독촉 뒤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3.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의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4.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상 여유를 두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5. ⑤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납부기한 전 징수가 막히는 것은 총액 500만원 미만일 때라 500만원이면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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