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

8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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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인으로 외국에 사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2. ②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정답: X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1~3급에게는 선택 없이 장해보상연금만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3. ③ 장의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으면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단서). [개정] 현재 이름은 장례비.

  4. ④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정답: O

    상병보상연금 산정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5. 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되,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대신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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