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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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분할 납부 신청은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1항).

  2.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재산 목록을 내야 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2항). [개정] 현재 이 조항은 삭제됐다.

  3.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X

    분할 납부 승인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3항). [개정] 현재는 재량 승인.

  4. ④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승인 취소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안 내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4항).

  5. ⑤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승인받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 [개정] 현재는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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