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급여의 지급·제한·부당이득 등

8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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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정답: X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2항).

  2. ②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개정] 현재는 제82조 제1항.

  3. ③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정답: X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에 급여를 주면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4. ④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 방향이 반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

  5. 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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