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급여의 수준

76.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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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7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제30조의3, 적어도 3년마다.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3. ③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X

    설명된 것은 사회보험의 정의다 —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 등에서 상담·돌봄 등으로 돕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제4호).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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