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실업의 인정

83.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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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정답: O

    실업 상태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준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2. ②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3. ③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답: O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4. ④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최종 이직 때 일용근로자였다면 신청일 전 1개월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개정] 현재는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5. 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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