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급여의 제한·정지

9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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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급여를 제한할 때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린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2.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3. ③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다른 법령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같은 성격의 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

  4. ④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의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5. 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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