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인정보 보호

7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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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7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O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3항).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1항).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 근거 없이 보유·이용·제공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2항).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정보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면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6항).

  5. 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 등의 보조금 수급이력 자료도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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