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목적·정의·기준보수·보험사업의 수행주체

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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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정답: O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2. ②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정답: O

    환수대상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3. ③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정답: O

    확정보험료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4. ④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정답: X

    납부기한을 넘긴 보험료의 연체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5. 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정답: O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에 급여를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서 급여액을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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