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벌칙·과태료

9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보험법 9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정답: X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127조 제3항 제1호.

  2. ②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정답: O

    심사 청구 심리 등을 위한 공단 직원의 사업장 조사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4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4호.

  3.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정답: O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장 조사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4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4호.

  4.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O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2항 제1호.

  5.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1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