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고용보험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85.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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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빠진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2.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조기재취업 수당만 빠질 뿐 나머지 취업촉진 수당은 자영업자에게도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3.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시험 당시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이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개정] 현재는 100분의 60.

  4. ④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정답: X

    허가 취소·영업 정지 등 법이 정한 폐업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5. 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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