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84.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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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재배치 등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2. ②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답: X

    권고퇴직 예정자는 지원 대상 피보험자에서 빠지고, 지원금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3.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달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이행하면 그 달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5. 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고용유지조치계획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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