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고용보험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79.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90일

    정답: X

    시험 당시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표의 최저는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이라 4년에 맞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2. ② 120일

    정답: O

    시험 당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영업자는 120일이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개정] 현재는 150일.

  3. ③ 150일

    정답: X

    150일은 당시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4. ④ 180일

    정답: X

    180일은 당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5. ⑤ 210일

    정답: X

    당시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의 최대는 180일이라 210일은 나올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