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시설관리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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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안전관리계획은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만 담는다 —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처럼 그 세대의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1.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세우되 그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2.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 필요하면 조정하며, 조정안은 관리주체가 짜고 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3. ③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교체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4.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정답: O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지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 몫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5.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안전관리계획 대상 연탄가스배출기에서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빠진다 —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만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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