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시설관리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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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안전관리계획은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만 담는다 —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처럼 그 세대의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한다(시행규칙 제7조 계열) — 갈아야 할 것의 값이 곧 쌓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9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한다.

  3.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 — 언젠가 갈아야 하는 공용 설비이기 때문이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정답: O

    법 제30조제1항 단서 —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그 세대의 소유자가 아직 사업주체다).

  5.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빠진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 괄호). 안전관리계획은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을 관리주체가 돌보는 계획이다 — 가스·중앙난방·발전변전·위험물·소방피난·승강기·주차장처럼 하나가 고장 나면 여러 세대가 함께 위험해지는 것들이다. 세대 안에 하나씩 달린 배출기는 그 세대의 것이라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2024년 9번도 같은 자리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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