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민간임대주택법임차인대표회의

6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 ㄴ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정답과 해설

( )
20
( )
150

해설

ㄱ = 20 · ㄴ = 150 제52조제1항 —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임의). 다만 15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임차인은 구성하여야 한다(의무). 제52조제2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할 수 있다/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지운다. 통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통지할 수 있다.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제·개정 / 관리비 /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임대료 증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제52조제4항).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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