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전기사업법용어·공급약관

60.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ㄱ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 ㄴ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 ㄴ )(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정답과 해설

( )
전력계통
( )
선택공급약관

해설

ㄱ = 전력계통 · ㄴ = 선택공급약관 · 전력계통(제2조제14호):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 발전소·송전선·변전소를 이어 놓은 쇠붙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굴리는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기는 모아 둘 수 없어 만든 만큼 그때그때 써야 하므로, 순간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관제가 없으면 주파수가 흔들리고 정전이 난다. · 선택공급약관(제16조제3항):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공급조건을 정한 약관.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이것을 고를 수 있다.

근거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 전기사업법 제16조제3항
  •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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