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정밀안전진단

5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ㄱ )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

( ㄱ )
정밀안전진단

해설

ㄱ = 정밀안전진단 제12조제2항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제11조)이나 긴급안전점검(제13조)을 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조문이 점검 결과를 계기로 진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한편 제1종시설물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제12조제1항) — 이쪽은 계기와 무관한 주기적 의무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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