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건축법방화문

57.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ㄱ )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 ㄴ )을(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생략> 3. 30분 방화문: <생략>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 )
60분+
( )

해설

ㄱ = 60분+ · ㄴ = 열 시행령 제64조제1항 — 방화문은 셋으로 나뉜다. ·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 「+」가 붙는 자리가 곧 「열」이다. 셋을 가르는 잣대가 둘인 까닭을 보면 외울 것이 없어진다 — 문이 불꽃과 연기를 막아도, 반대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붙어 있는 물건에 불이 옮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등급에만 열 차단 30분을 얹고 이름에 「+」를 붙인 것이다. 답을 적을 때 「60분+」 로 부호까지 써야 한다. 「60분 방화문」은 아래 등급의 이름이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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